분묘개장공고 (2차)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 67-1
- 작성일
- 2020.06.19 15:15
- 등록자
- 박선나
- 조회수
- 25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일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공고할 것을 공고함.
1. 분묘의 위치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 67-1
2. 분묘의 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유치공설공원묘지(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1번지)
7. 안치기간 : 유치공원묘지 이장 후 10년
8. 신고처 : 김금자(010-4423-1477) 장흥군 안양면 율산문학길 30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6월 19일
공고인 김 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