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5.07 00:00
- 등록자
- 손이산 / 061-860-0344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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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