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6.13 00:00
- 등록자
- 문인주 / 061-860-0384농산과
- 조회수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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