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및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2.06 00:00
- 등록자
- 안성용 / 061-860-5782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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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례 명 :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2. 개정구분 : 일부개정
3. 개정이유
가.「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정남진 리조트' 내용추가
나.「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제6조(입장료 면제) 항목 추가
4. 입법예고 기간 : 2020. 2. 6. ~ 2020. 2. 26.(20일간)
위의 2가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6일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