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2.26 00:00
- 등록자
- 여대현 / 061-860-5592총무과
- 조회수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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