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5.13 00:00
- 등록자
- 김미경 / 061-860-5674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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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