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5.22 00:00
- 등록자
- 배은옥 / 061-860-5823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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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0. 5. 22. ~ 6. 1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