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7.07 00:00
- 등록자
- 이은주 / 061-860-5585총무과
- 조회수
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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