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1.07 00:00
- 등록자
- 최윤서 / 061-860-5972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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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7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