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1.25 00:00
- 등록자
- 김민이 / 061-860-6232미래혁신과
- 조회수
첨부파일(1)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5.~ 2021.2.14.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