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3.31 22:06
- 등록자
- 김햇빛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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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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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한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2. 이 사업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집합금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월 전기요금의 30%
○ 문의처 : 061-345-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