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장흥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추가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1.04.05 18:03
- 등록자
- 김햇빛
- 조회수
- 15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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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 장흥군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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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장흥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일정 : 2021. 4월중
나.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를 장흥군에 두고
3)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 중 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어야 함
* 휴업·폐업 중인 자 제외 & 중복 접수 제외
4) 2020년도 연 매출 4억원 미만인 자
다.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월 임차료의 50% (1회 지급) * 단, 50만원 초과 시 50만원 한도
라. 지원방법 : 정남진장흥사람상품권
마. 신청기간 : 2021. 4. 5.(월) ~ 2021. 4. 16.(금) 18:00
바. 신청장소 : 점포 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사.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아.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4)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5) 주민등록 초본 1부(임차인)
6)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7) 서약서
8) 20. 11. 1. 이후 임차료 지급 거래내역서 또는 임차료가 표기된 세금 계산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문의전화 : 061-860-5912(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