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
- 2019.12.30 00:00
- 등록자
- 박인구 / 061-860-5706재무과
- 조회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부. 끝.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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