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 작성일
- 2020.02.26 00:00
- 등록자
- 황수경 / 061-860-0313보건소
- 조회수
첨부파일(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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