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20.02.26 00:00
- 등록자
- 박보영 / 061-860-8521장흥읍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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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오*훈(장흥읍 동교1길)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0. 2. 26.(수) ~ 2020. 3. 12.(목) / 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