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일
- 2020.02.25 00:00
- 등록자
- 조대웅 / 061-860-8522관산읍
- 조회수
첨부파일(1)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0. 2. 25. ~ 2020. 3. 6.
3. 공고대상 : 윤**외 6명
4. 공고방법 : 전국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