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일
- 2020.06.01 00:00
- 등록자
- 윤인영 / 061-860-6124건설도시과
- 조회수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하고, 그 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군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망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하고, 그 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군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망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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