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공공청사:장흥교도소) 위탁작업장 증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공고
- 작성일
- 2020.06.01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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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고시 2019-95호(2019.07.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69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장흥교도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