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흥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사업 공고
- 작성일
- 2020.06.01 00:00
- 등록자
- 김훈 / 061-860-5912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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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움을 위한 「2020년 장흥군 소상공인 대출금이차보전 사업」다음과 같이 공고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1) 장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예정인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1) 이차보전 :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3) 지원한도 : 180만원/2년(업체당 대출금 3천만원×3%×2년)
다. 협약 금융기관 : 12개소
라.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6. 1. ~ 연중 상시
2) 신청장소 :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
3) 신청서류 : 신청서 외 기타서류
마.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절차
1) 서류 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2)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 공고문 참고
※ 기타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문의 : 장흥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061-860-5912)
붙임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