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산읍 산정마을 CCTV설치 행정 예고
- 작성일
- 2021.04.08 00:00
- 등록자
- 이정옥 / 061-860-8332관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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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읍 산정마을내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용 도 : 장흥군 관산읍 산정마을 범죄예방 및 사고예방 등
나. 설치대수 및 장소 : 5 대 / 관산읍 산정마을 일대
다. 행정예고 기간 : 2021. 4. 8. ~ 4. 27.(20일간)
라. 관련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장흥군 관산읍 산정마을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