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
- 2020.03.27 09:22
- 등록자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조회수
- 11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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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3기 센터장 공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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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3기 센터장 공모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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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벤처창업 및 보육, 웰빙관광, 농수산식품 국ㆍ내외 판로지원 중심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센터장을 공개채용 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1. 선임개요
가. 선임직위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근, 겸직불가)
나. 선임형태 : 계약직(임기직)
다. 계약기간 : 임용일 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라. 직무내용
❍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발굴·지원·육성 사업 추진 총괄
❍ 국ㆍ내외 농‧수산 식품 및 관광상품 판로지원
마. 보 수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통한 최종결정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자격기준
-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창업ㆍ기술ㆍ경영ㆍ투자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창업, 경제, 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연구소)에서 부교수급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정책 및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에 연루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 중에 있는 자
- 다른 기관에서 파면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용제출 서류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및 부정합격자
※기타 내용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