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사업 계획 변경 알림
- 작성일
- 2014.06.02 08:05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783
ꡐ13.11월부터 소득기준없이 지원하던 산모 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변경내용
1. 시행일 : 14. 6. 1부터
2. 예외지원사업대상 :
가. 소득기준없음 -장애아,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내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담당자 장흥군보건소 한방계 김영숙(860-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