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 부담이 과도한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치료율을 제고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백혈병, 소아암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한도액
    •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보험가입자로서 저소득층에 우선지원(소득 및 재산기준 참고)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1부, 소득관계서류, 재산관계서류, 부채관계서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의료비지원대상자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등록 지급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재산기준

(단위 : 원)

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38 360,762,705 385,901,928 411,041,15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