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이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환자 재활의욕 고취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안내

  •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47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자
  • 의료비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장애인등록 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록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
  • 지급방법 :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소득·재산기준

환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월)

환자가구 소득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환자가구 재산기준

(단위 : 원)

환자가구 재산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42,965,813 180,815,396 207,710,820 234,369,209 260,367,338 285,762,705 310,901,928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