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연장신청 공고
- 작성일
- 2024.0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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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농촌진흥시범사업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장 흥 군 수
1. 목 적
❍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2. 추진방향
❍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친환경적 농업기술 보급 확대
❍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기술 확보
❍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및 6차 산업화 촉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신소득작목 개발로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
❍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특화작목에 스마트농업 기술적용·확산
❍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 . 세부계획
□ 분야별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 붙임(4분야, 35건)
❍ 생활자원팀 : 9건 ❍ 인력육성팀 : 5건
❍ 작물연구팀 : 8건 ❍ 원예연구팀 : 13건
□ 사업 추진기관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붙임)
□ 연장 신청기간 : 2024. 2. 1. ~ 2. 7. 까지
※ 당초 신청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31.(수) 한
□ 사업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업별 붙임 신청양식에 의거 작성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붙임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
- 신청서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비치
※ 1농가당 2개 사업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업 탈락됨.(예외 사업 상세내용 확인)
□ 사업신청 대상자
❍ 지역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찰이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및 단지
❍ 신기술을 수용하여 관리의 생력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지
❍ 농촌진흥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지
※ 장흥군농업인소득증대융자금 연체자 및 연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됨.
(단, 신청 마감일까지 상환 시에는 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선정심사에 의거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후 장흥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사업 문의
❍ 생활자원팀 : 061-860-6511~6513
❍ 인력육성팀 : 061-860-6521~6523
❍ 작물연구팀 : 061-860-6531~6534
❍ 원예연구팀 : 061-860-6541~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