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연장신청 공고계획(안)
- 작성일
- 2025.03.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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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5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연장신청 공고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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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신청기간 : 2025. 3. 6. ~ 3. 12. 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붙임 신청양식에 의거 작성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붙임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
- 신청서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비치
※ 1농가당 2개 사업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업 탈락됨.
※ 국비사업 신청할 경우,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사항’ 과정 온라인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http://hrd.rda.go.kr) 사업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선정심사에 의거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후 장흥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