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1.12.19 15:27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46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자
o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
- 작목반 및 개별농가 포장재비 신청제외(농협으로는 신청가능하며
사업자는 농협임
o 공동선별비: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
-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 조직에 한함, 개별적 선별 제외
2. 사업신청·접수
o 포장재비: 관할 지역농협(‘12.1.10까지) 또는 품관원사무소에 제출
(’12.1.15까지)
o 포장유통비: 협회가입자는 사단법인 전국농산물 산지유통인 광주·전남
연합회에 신청하고 협회는 품관원전남지원에 제출(‘12.1.15까지)
미가입자는 관할 지역농협(‘12.1.10까지) 신청하고 지역농협은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1.15까지)
o 공선비: 선정된 대상은 품관원사무소에 제출(‘12.1.15까지)
* 생산자 조직의 사업 참여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3. 지원대상 품목
◦ 포장재비 :
- 수박, 양파, 쪽파, 건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얼갈이배추,부추,총각무
*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 공동선별비 :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을 제외한 농산물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 무 는 골판지상자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