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대리신고해드립니다.
- 작성일
- 2000.11.10 20:32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3153
안녕하세요
신성건설 (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성건설에서는 불법적으로 개발하여 둔 지하수신고를 대행해드림니다.
2000년 부터는 불법지하수를 개발할수도 없고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불법지하수를 신고하여 개정된 법에 피해을 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2001년부터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가정용 지하수 개발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지하수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하수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굴착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허가기간도 5년으로 단축,지하수 오염정도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하루 30t 미만의 가정용우물과 고정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도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종합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특히,지하수 기초조사나 지반지질조사 등 각종 굴착행위로 발생한 폐공도 정해진 법규에 따라 오염방지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궁금한사항이있는분은 061-864-9090번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