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심사관제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등을 통해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편의행정을 도모코자 함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민원심사관제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민원심사관의 역할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민원심사관 지정 안내표로 구분, 부서명,직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부서명 직위
민원심사관 행복민원과 과장
분임민원심사관 행복민원과 민원처리팀장

민원심사관 업무

  • 민원 처리상황 수시 확인·점검
    •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발견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 발급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 민원처리상황 분석 및 반기 보고(필요시 수시)

운영개요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 대상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에 접수된 민원 전반
  • 시기 : 수시
  • 주요내용
    • 민원처리기간 만료전 예고 통보 : 구두, 메신저 등을 활용 사전 예고
    • 민원지연처리 예방안내
    •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고지 내역 점검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기관장 선람, 처리계획 보고 등)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부 비치, 관리상황 기록 유지 등

확인·점검 결과 조치

  • 대상 : 처리기간 경과 및 민원처리가 미흡한 사항
  • 시기 : 사안발생 즉시
  • 조치사항
    •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 독촉장 발송
    • 법령위반사실 발견 및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정조치 또는 감사과 통보
    • 반기별 2회이상 지연민원처리자에 대해 부서 통보 → 자체교육 실시
    •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잠재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예방대책 수립 통지

민원처리 상황분석 및 보고

  • 대상 :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상담미원창구 접수 민원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및 특이사항
  • 주요사항
    • 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처리상황 등
    • 반복·불가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