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시·군·구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방문으로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 간소화제도 시행 전 -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과 국세청(세무서)를 각각 방문
  • 간소화제도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 또는 국세청(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기관간 자료전송으로 민원 처리

이용방법

장흥군 해당 부서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대상업종

56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3

통합폐업신고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간소화 업종 및 서류 안내

  • 간소화 업종 :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업종
  • 신청방법: 민원인이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통합 폐업신고 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통합폐업신고서 서식 hwp다운로드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hw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