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 시 행 : 2023. 1. 1. ~
  •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주요내용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장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장흥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기부 가능
  • 기 부 액 : 개인별 연간 2000만원 한도(지자체 합산)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납부방법

기부금에 대한 혜택 제공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지역특산품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혜택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증진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