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지원 제외 : 「재해구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지원체계 및 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읍·면·군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 군구청장[긴급복지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적정,부적정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근거규정 : 긴급복지법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 이하)
  • 재산 : 농어촌 13,0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 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횟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지원 위기상황주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713,100원(1인 기준)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1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89,000원(1~2인가구),
250,500원(3~4인가구),
330,000원(5~6인가구)
1개월
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2,000원(1인기준) 1개월
교육지원 부가지원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1회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개월
  1.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2.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
  3.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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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기타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