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 중위소득 200% 이하
    • 혼인신고일부터 장흥군 관내 지속 거주
      ※ 1가구 다주택소유자,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 중인 자 제외
  • 내용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보를 유형, 기간,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한 표
유형 기간 지원내용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3년 연 이자 50%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1년 월 임대료 50% 이내, 최대 120만원
주택정비 지원 1회 정비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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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대상
    • 전라남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녀 2명 이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다자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
  • 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36개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8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 내용
    • 자가, 전월세 등 주거유형 관계없이 최초 1회 최대 50만원 지원(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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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 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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