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전남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377-6
- 작성일
- 2021.03.15 19:48
- 등록자
- 김성현
- 조회수
- 170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377-6 번지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이장 장소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 105-1 번지 유치공설공원묘지
6. 안치 기간 : 안치후 10년
7.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신고처) 및 문의 : 전남 장흥군 장동면 석교상방이길 114 김 성 현 (연락처 010-4759-2684)
9. 신고 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
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1년 02월 1일
위 공고인 김 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