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자격별 선정기준

자격별 선정기준에 관한 안내표로서 구분,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63%) ‘23년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4년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3년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24년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72%)
‘23년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24년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저소득 복지급여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관한 안내표로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 관한 안내표로서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