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주요사업 정보를 사업구분, 세부내용 항목으로 구성한 표
사업구분 세부내용
가족관계 가족상담, 부모역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교육,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회복지원사업
가족돌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기념일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가족생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남성요리교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다문화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자녀돌봄 품앗이, 상시프로그램), 다문화교류소통공간사업(다문화자녀 영어·베트남어교실, 결혼이민자 핸드메이드공방교실, 결혼이주여성 정리수납자격증,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 신청 문의 : 장흥군 가족센터(☎ 061-864-48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사업

  • 신청자격 : 도내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
  • 지급대상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 제외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제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지급방법

  •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자(결혼이민자) 본인 계좌로 입금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

신청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 중 「귀화허가」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