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일정

주민참여예산제 주요일정 정보를 제공하며 일정,주요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일정 주요내용
2~3월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3~4월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사례 중심 교육)
6월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접수 마감
7월
  • 제안사업 적정성 사전심의
8~9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우선순위 결정 등)
  • 부서별 예산 요구등록, 예산부서 심의·조정
10~11월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
12월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의회 심의·의결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반영결과 공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