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안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공공데이터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바로가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개방목적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 개방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 제외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 제외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 :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범회,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흥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장흥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직위,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겸직)
부군수 061-860-5513
공공데이터 제공부서장 총무과장 061-860-557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주무관 061-860-5614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령 안내

장흥군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