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제증명 수수료 안내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등본교부 수수료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등본교부 수수료에 관한 안내표로서 구분, 신청종목, 수수료(원), 인터넷 신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신청종목 수수료(원) 인터넷 신청
지적공부 열람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300원 무료
지적(임야)도(1장) 400원 무료
발급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500원 무료
지적(임야)도(가로 21cm×30cm) 700원 무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없음 무료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없음 무료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1,500원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1,000원 800원
  •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등본교부는 전국 모든 시,구,군,읍,면,동에서 전산 발급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민원24) 신청 가능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종목,단위,수수료(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종목 단위 수수료(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 1,400
등록전환 신청 1필지 1,400
분할 신청 1필지 1,400
합병 신청 1필지 1,000
지목변경 신청 1필지 1,000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1필지 1,400

등록전환 신청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 및 준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군청 행복민원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접수)
    • 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사본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표 참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 분할측량 : 7일 이내(한국국토정보공사)
  • 분할측량검사 : 4일이내(지적팀)
  • 지적공부정리 : 3일이내(지적팀)
  • 등기촉탁 :등기촉탁기간은 등기과 사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임야)분할은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 합니다.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 및 준비서류
    • 분할측량신청서(군청 행복민원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접수)
    • 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표 참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 분할측량 : 7일 이내(한국국토정보공사)
  • 분할측량검사 : 4일 이내(지적담당)
  • 지적공부정리 : 3일 이내(지적담당)
  • 등기촉탁 :등기촉탁기간은 등기과 사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분할측량 주요 심사기준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법 제49조)
  • 주거지역 : 60㎡이상
  • 상업지역 : 150㎡이상
  • 공업지역 : 150㎡이상
  • 녹지지역 : 200㎡이상
  • 기타지역 : 60㎡이상
  • 건폐율(건축법 제47조)
  • 1종 2종 주거지역 : 60%이하
  • 3종 주거지역 : 50%이하
  • 준 주거지역 : 70%이하
  • 일반 상업지역 : 80%이하
  • 일반 공업지역 : 70%이하
  • 생산 녹지지역 : 20%이하
  • 자연 녹지지역 : 20%이하
  •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33조)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막다른 도로의 구조
  • 10M 미만의 도로는 너비 2M이상
  • 10M 이상 35M이상 도로는 너비 3M이상
  • 35M 이상 도로는 너비 6M이상(도시계획아닌 지역4M)

토지(임야)합병 신청

  • 토지(임야)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대상
    •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등록된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
  •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이 연속되고 지번지역의 지목,축척이 동일한 필지
    •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일치하여야 함.(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는 저당권 및 근저당권등)
  • 신청 : 시·군·구 민원실
  • 절차 : 민원인신청→내용 검토후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 처리기간 : 5일 이내
  •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 신청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실제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실제 지목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 신청절차 및 처리절차
    • 신청 : 지적담당
    • 문의 : 지적담당
    • 절차 : 민원인 신청→내용검토 및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준공인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 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기간 : 지목변경 사유일로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이내
  • 정리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법인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때는 시.군.구에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시,구,군청 민원실에 신청
    • 증명서는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 가서도 신청하여 발급 가능
    • 단체규약, 회의록
    • 대표자 직접 신청시 본인 신분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기등록 여부 확인→등록번호 파일에 등록→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등록번호 등록수수료(1000원)
    • 등록번호 발급수수료(1000원)

지적측량 신청처리 안내

  • 지적측량업무는 대행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시.군 구청에서 반드시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측량종목안내 및 측량수수료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경계측량)/지적현황(건물현황등)/지적확정측량
  • 측량신청접수 : 시. 군. 구 민원실내 지적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접수창구
  • 지적측량 처리절차 : 민원인 측량신청(측량상담. 신청서작성. 측량일시 협의.수수료계산 및 납입.간이계산서 교부)
  • 처리절차 : 지적공사 측량신청접수→현지측량→측량성과검사→성과도교부→지적공부정리→지적공부등본신청 및 교부→등기수속 절차이행(분할은 촉탁등기)
  • 처리기간 : 측량실시 7일 이내, 측량성과검사 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