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 작성일
- 2023.08.22 10:44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92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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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집에 다니러와 축사앞 쓰레기가 있어 불태울까 염려스러워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을 군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가보니 간밤?에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가 중요하지요, 그 시기를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민원접수 즉시 현장확인 했으면 어땠을까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워버리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래도 되더라 하는 인식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꼭 정해진 법 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니 간밤?에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가 중요하지요, 그 시기를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민원접수 즉시 현장확인 했으면 어땠을까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워버리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래도 되더라 하는 인식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꼭 정해진 법 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