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4.09 00:00
- 등록자
- 김규표 / 061)860-5905지역경제과
- 조회수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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