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4.30 00:00
- 등록자
- 김민이 / 061-860-6232미래혁신과
- 조회수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0. 4. 30. ∼ 5. 20.(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