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알림
- 작성일
- 2019.08.06 09:22
- 등록자
- 행복민원과
- 조회수
- 88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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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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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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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월 4일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품목 수출규제가 단행되었고,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국가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예외) 제외가 결정되었습니다.
2. 전라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수출기업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상담·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일본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는 피해신고서를 작성,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shinjun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