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민 전기안전 안내
- 작성일
- 2021.04.29 11:44
- 등록자
- 백혜경
- 조회수
- 62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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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에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1. 전선은 피복이 있지만, 완전한 절연이 되지 않기에 접촉 시 감전사고 및 화재가 발생합니다.
- 저압 220V / 380V 전선은 절연되어 있지만, 전주에 설치된 특별고압 22,900V 전선은 완전한 절연이 되지 않는 피복전선 입니다.
2. 전력선 주변 작업중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중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크래인 : 전력선 주변 자재 상,하차 시 붐 또는 와이어가 전력선 근접
- 고소작업대, 사다리차 : 전력선 주변 작업 시 붐 또는 작업대가 전력선 근접
- 굴삭기 : 붐대와 전력선 근접, 굴착 시 지해 매설 전력선 손상
- 덤프트럭 : 전력선 주변 하역 작업중 전력선 근접
- 강관비계 : 설치 및 철거시 강관비계 전력선 근접,접촉
3. 전력선에 접촉되어 작업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 크레인 철근 운반 작업중 와이어가 전력선 접촉 감전
- 크레인 도로공사 현장 자재운반 중 전력선 접촉 감전
- 고소작업대 현수막 제거 중 발받침대가 전력선 접촉 감전
- 이삿짐 사다리차 화물 받침대가 전력선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대 회전하면서 상단부가 전력선 접촉 감전
- 강관 비계 설치작업중 전력선과 접촉 감전
"위,아래,양,옆 을 살펴주세요!"
전기상담은 국번없이 123
KEPCO 광주전남본부 장흥지사
사전 확인·조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전력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여 전력선과 근접 또는 접촉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5. 전력선 인근 공사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배전선로의 충분한 안전거리는 상방 2.5m, 측방 1m이상(법적:3m)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송전선로 154kV:4.8m 345kV : 7.65m 765kV : 13.95m)
-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의해 작업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법 제 16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정전 및 전력설비 피해 유발 시 전기사업법 제 100조에 의한 형사 조치 및 민법 제 750조에 따라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례 : (2017.6월) 크레인으로 수목이동 작업중 345kV 송전 선로와 근접고장 발생
(피해보상) 송전선로 전선 보수 등 총 복구비용 5천만원 보상
6. 전력선 근접 작업 시 반드시 한전에 사전 연락(국번없이 123) 바랍니다.
- 특고압 전력선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 반드시 한전에 사전 연락하여 전주이설, 건축용 방호관 등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 가족을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장흥지사 : 전화 국번없이 123
전기상담은 국번없이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