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5.30 09:56
- 등록자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56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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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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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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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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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아래와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는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추진개요
가. 대 상 자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 2024. 5. 29.(수) ~ 2024. 12. 31.(화)
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1600-3190)
마. 기타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 추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경제산업과(☎061-860-590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