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이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일
- 2003.03.07 13:48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858
| face="굴림" size="3" color="white">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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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 size="2" color="blue">◈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
face="굴림" size="2" color="blue">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face="굴림" size="2" color="black">(주민등록증,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 face="굴림" size="2" color="black">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인감도장은
소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face="굴림" size="2" color="black"> 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face="굴림" size="2" color="blue">◈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공무원이 직접 대조 확인한 후 인주를 사용·날인하여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color="black">위조방지용
face="굴림" size="2" color="black"> 특수
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되므로 인감의
인영이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face="굴림" size="2" color="blue">◈ 주민등록 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face="굴림" size="2" color="blue"> 있습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face="굴림" size="2" color="blue">◈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인감신규신고와 인감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face="굴림" size="2" color="black">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신고된 인감의 인영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방문,
재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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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 size="2" color="green">◈ 유의사항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인감증명의 온라인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소지 증명청을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방문하여『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외에는 발급불가 등』 color="black">인감보호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신청 face="굴림" size="2" color="black">을 하시면 귀하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 발급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이 불가능합니다.
※
문의처 :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