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개업전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03.05.16 18:26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99
PC방
개업전 유의사항 안내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color="black"> 및 size="2" color="black"> ○ 학교보건법에 color="black"> 유통관련업자 color="black"> 유의하시기 |
★
업종명 :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일명 PC방)
□
행정처분의 내용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설비등에 음란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아니할 때 (경고 및 영업정지)
▶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
영업장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할 때
(경고
및 영업정지)
▶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음란물의 이용·제공금지, 도박·사행
행위의
금지등의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때 (경고 및 영업정지)
※
단속기관 : 장흥군 문화관광과 ☎(061)860-0527
face="굴림" size="3" color="blue">□ 학교정화구역 내용
▶
절대구역 (초·중·고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
영업장 설치 절대 금지
▶
상대구역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영업장의 위치가 상대정화구역일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영업설비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요청기관 : 전라남도 장흥교육청 교육과 ☎(061)860-1232 size="2" color="bl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