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구 착용 준수」안내
- 작성일
- 2005.05.12 11:45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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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구 착용 준수」안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05.6.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하은 첨부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