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가족납골시설 설치 지원
- 작성일
- 2004.02.17 11:51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3090
□
지원목적
매장
중심의 기존 장묘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
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004. 1. 1이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문중·종중 대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역.
◎
대상자 선정 : 지원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준
◎
설치규모 : 20위이상 ∼ 100위 봉안시
◎
지원금액 : 개소당 300만원
□
접수처 : 읍. 면
◎
기 간 : 2004.
3. 3일까지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
가족납골시설
설치 자금 지원 신청서
-
사설납골시설
설치 신고서
-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 근거 등)
-
사용할
가족의 범위와 호적등본
-
지적도,
평면도(문중, 종중의 경우 실측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등기부 등본
-
납골시설의
소재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현장 사진
◎
문중 종중의 경우 호적등본 대신 납골시설 설치에 관한 종회 회의록
사본
및 사용할 종중.문중의 범위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설치 제한구역
◎
묘지설치 제한 : 도로에서300m, 마을에서 500m이상에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농업
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
문화재보호구역등에 설치금지
◎
사설납골시설 제한 : 농업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