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21.05.03 00:00
- 등록자
- 방성준 / 061-860-6134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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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장흥군에서 보상하고 있는「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편입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1)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산205-1 / 2기 / 무연고
2)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산256-3 / 2기 / 무연고
3)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산247-3 / 1기 / 무연고
2. 개장사유 : 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입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번지 유치 공설 공원 묘지
나. 기 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2021. 5. 3. ~ 2021. 7. 2.)
6. 유연분묘 개장신고
가. 신 고 처 : 장흥군 유치면사무소(주민복지담당)
나. 제출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 타
가. 본 공고에 누락된 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나.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건설도시과(061-860-6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장 흥 군 수